면세점 계약, 이럴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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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국제공항 내국인면세점 임대료 및 영업료 계약이 도대체 이럴 수가 있는 것인가.

우선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한국공항공사 간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보자. 계약기간은 5년이다. 이 기간에 개발센터가 공항공사에 지불해야 할 기본 임대료는 연간 9억6000만원씩이다. 이외에 이른바 영업료라는 것을 또 물어야 한다. 이게 엄청나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영업 첫해인 내년과 2004년에는 3%를,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연차적으로 5%, 6%, 8%씩 상향 조정해서 5년 평균 5%의 영업료를 내도록 돼 있다.

예를 들어 공항 내국인면세점에서 연간 평균 1000억원의 매출을 올린다면 개발센터는 기본 임대료 9억6000만원과 영업료 50억원 등 총 59억6000만원을 매년 공항공사에 넘겨줘야 한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계약기간 5년간 298억원의 엄청난 내국인면세점 수익금이 공항공사 차지가 돼 버린다. 어쩌다가 말도 안되는 이런 계약이 성립됐는지 모르겠다.

물론, 공항 내국인면세점의 5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얼마가 될지 아직은 알지 못한다. 1000억원을 밑돌 수도 있고 초과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액수가 상당할 것이라는 점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솔직히 지금과 같은 계약 내용이라면 굳이 면세점을 공항에 둘 필요가 없었다. 만약 5년간 지불하는 기본임대료 및 영업료가 300억원에 가깝다면 차라리 그만한 돈으로 적당한 입지를 구해 별도의 내국인면세점을 건립하는 게 백번 낫다.

아무리 이미 지나간 일이라 하더라도 공항 내국인면세점 임대 계약은 재수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항공사측이 지나친 욕심만 좀 양보해 준다면 안될 일도 아니지 않은가. 그럼에도 공항공사가 고집을 부린다면 개발센터는 5년 뒤 면세점 장소를 옮길 것을 전제로 당장 작업에 착수해야 할 줄 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제주도내 5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자해서 알맞은 입지를 구입, 임대용 내국인면세점 건물을 건립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소한 계약이 만료되는 2008년에는 문제의 면세점을 옮기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비좁은 공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연간 기본 임대료와 영업료를 합친 수입이 60여 억원에 가깝다면 자치단체의 수익사업으로도 훌륭할 터이다. 설사 기채로 사업을 하더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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