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행정으로 9억 날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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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이틀 늦게 하는 바람에 9억원이 넘는 취득세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박종문 부장판사)는 26일 제주시가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변경등기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제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세가 납부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는 원칙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면서 “그러나 이미 등기가 이뤄졌을 경우 이를 소급, 무효화시킬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이날 재판부의 근저당 변경등기 청구소송 기각 판결로 당장 제주시는 9억1000만원의 세금을 받지 못할 상황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는 2000년 5월 6일(토요일) 낮 12시께 제주시 노형동 소재 현대텔콘 건물에 대한 등록세 31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현대텔콘측으로부터 등록세 신고를 접수했다.
제주시는 이어 이틀 후인 2000년 5월 8일(월요일) 현대텔콘으로부터 등록세를 받은 뒤 현대텔콘 건물에 대해 취득세 9억1000만원 액수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현대텔콘은 이에 앞서 제주시에 등록세 납부사실을 신고한 2000년 5월 6일자로 현대텔콘 건물에 대한 등기를 완료했다.
한편 현대텔콘에 100억원이 넘는 채권을 갖고 있는 현대건설㈜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은 5월 6일자로 이 건물에 근저당 설정등기를 마쳐 제주시는 현재 경매에 부쳐진 이 건물이 팔릴 경우 배당 우선순위에서 밀려 취득세 징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형편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앞으로 배당이의 청구소송 등을 제기, 체납된 취득세를 징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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