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길 여성 피살사건 국민참여재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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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올레길에서의 여성 피살사건이 넘겨진 국민참여재판은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이목이 집중됐다.

지난 19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층 대법정.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가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모씨(46)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한다는 소식을 접한 배심원 후보와 일반 도민, 언론사 취재진 등이 몰려들었다.

오전 시간 배심원 추첨과 교육 등으로 법정에 들어갈 수 없던 일반 도민은 오후 1시30분 공판이 시작되자 다시 법원을 찾았다.

이 시각 방청석 70여 석이 꽉 들어차자 일부는 서 있는 자세로 재판을 주의깊게 지켜봤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선고 추정 시간을 당초 오후 8시 전후로 추측했다가 검찰과 강씨 변호인간 치열한 법적 다툼에 오후 10시, 자정으로 늦췄다.

끝내 20일 새벽 2시 무려 16시간의 마라톤 재판이 종료, 도내에서는 최장 재판기록을 세웠다.

이날 재판은 강씨의 국선변호인이 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강간 시도’에 대해서는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면서 무죄를 주장, 검찰의 공소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됐다.

검찰은 강씨의 경찰에서의 성폭행 시도 진술, 강씨의 범행 당시 정황, 피해자 상의가 벗겨진 점 등을 들어 유죄 입증에 주력했다.

검찰은 특히 강씨와 함께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있다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마약사범’과 ‘특수공무집행사범’을 증인으로 채택, 강씨 스스로 범행을 털어놓았던 사실을 밝히려했다.

반면 강씨 변호인은 “강씨가 경찰 7차 조사에서 경찰의 회유로 강간하려했다는 허위자백을 했다. 그후 경찰에 속았다고 판단해 검찰조사에서는 (강간 시도를)시종일관 부인했다”며 “검찰이 강씨의 허위 자백 외 보강증거도 없이 유죄로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씨 변호인은 특히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된다는 보호관찰관의 소견, 피해자 휴대전화 긴급통화 표시 여부에 대한 관련 회사 의견 조회 등 자료를 제시, 강씨가 당시 소변을 보던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휴대전화로 신고하려 한 피해자와의 시비 끝에 발생한 우발적인 단순 살인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강씨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에 당혹스러웠던 검찰과 경찰은 재판부와 배심원이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자 다소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다만 형량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판결문을 보고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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