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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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3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K씨는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40분께 옛 여자친구 A씨(24)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A씨를 뒤따라가 억지로 집안으로 침입한 후 성폭행하려다 A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예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침입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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