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지난 1월 25일 새벽 2시40분께 옛 여자친구 A씨(24)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A씨를 뒤따라가 억지로 집안으로 침입한 후 성폭행하려다 A씨가 완강히 반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예전 여자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피해자의 집에 갔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피해자가 집에 들어가는 틈을 이용해 침입한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문의 제주지법 729-2000.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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