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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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투자제도 분야>

▲근로자 특별공제 확대=30~50대 근로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치원생교육비(100만원→150만원), 중.고교생교육비(150만원→200만원), 대학생교육비(300만원→500만원), 의료비(300만원→500만원), 보험료(70만원→100만원), 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300만원→600만원)에 대한 특별공제 한도가 늘어난다.

▲일용근로자 세 부담 경감=하루 6만원이었던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금액이 하루 8만원으로 늘어난다.

▲건강진단비 의료비공제대상 포함=건강진단비가 의료비공제 대상에 포함돼 질병에 대한 조기 발견과 치료로 국민 건강이 증진된다. 또 동일 금융기관내에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그 이자상환액이 소득공제된다.

▲자산소득합산과제 폐지=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던 제도가 사라지고 개인별로 과세가 이뤄진다. 부부 합산 금융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하던 것이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된다.

▲탁주.약주.청주 알코올 도수 제한 폐지=탁주 3도, 약주 13도, 청주 14도로 묶여 있던 알코올 도수 제한이 폐지돼 소주, 위스키, 맥주, 과실주 등과 같이 마음대로 도수를 정할 수 있다. 또 민속주, 농민주 제조시설 기준이 종전의 2분의 1로 완화된다.

▲상속 주택도 과세=1가구 1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1가구 2주택자가 된 뒤 상속 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됐으나 일반 주택을 팔 때와 마찬가지로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고가 주택 양도소득세 부과=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이 됐던 고급 주택이 고가 주택으로 바뀌어 면적에 상관없이 주택의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법인 지출 증빙서류 확대=법인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그 증빙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 영수증)를 5년 동안 보관해야 됐지만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와 임의 조작이 불가능한 ERP시스템상 신용카드거래정보도 지출 증빙으로 인정됨에 따라 매출전표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직불카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소득공제율이 20%였던 직불카드 공제율이 30%로 확대된다. 지로로 납부한 학원비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쌀에 인삼 추출물이나 녹차, 식품 첨가물 등을 첨가 또는 코팅한 ‘기능성 쌀’도 농.축.수산물에 포함돼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액 축소=배우자에게서 10년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5억원까지 세금공제를 해 줬으나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현금성 결제 기업 세제지원 연장=중소기업의 납품대금을 어음 대신 기업구매 전용카드 등 현금성으로 결제할 경우 세액공제가 2005년까지 연장된다. 그러나 공제율은 0.5%에서 0.3%로 줄었다.


<금융제도 분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올해까지는 자동차사고 사망시 20세 이상 60세 미만은 위자료가 3200만원이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45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20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28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노트북과 휴대전화, 골프채 등 소지품에 대한 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으며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신체사고도 보상받게 된다.

▲온라인 증권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현재는 사설인증서와 공인인증서를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데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 2월 말까지는 종전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한 거래가 허용된다.

▲상호저축은행 건전성 기준 강화=내년 6월 30일부터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에 따라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유지요건이 4%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따라서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경우 경영개선 권고 대상이 된다.
또한 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된 300만원 이하 대출에 대해 건전성 비율 산정시 위험가중치는 50%를 적용했으나 내년 1월 이후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내년 3월 말까지 75%, 4월 이후에는 100%가 적용된다.

▲신용카드 적기시정조치 기준 강화=내년 4월부터 신용카드사의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적기시정조치 기준이 강화된다.
우선 경영개선 권고는 조정자기자본비율이 7% 미만~4%인 경우에 조치를 취했으나 8% 미만~6%로 강화되며 경영개선 요구도 4% 미만~1%인 경우에서 6% 미만~2%로 높아졌다.


<농림 분야>

▲농지법 개정=도시민이 주말 체험 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또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소유상한(5㏊)이 폐지된다. 수도권 및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농촌지역에 설치하는 교육.의료.복지.관광.체육시설 등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가 50~100% 감면된다.

▲농가부채특별법 개정=농민이 부채대책으로 지원받은 중장기정책자금과 연대보증피해자금의 금리가 현행 연 4~5%에서 연 3%로 인하돼 농업인의 금융 부담이 완화된다.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대상 확대=농지 소유 규모 1㏊ 미만의 농업인 자녀 중 그동안 실업계 고교생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던 것을 인문계 고교생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축산업등록제 도입=가축질병 예방과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소사육업, 양돈업, 양계업, 계란집하업의 경우 각 시.군.구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의무화된다(2003년 12월).

▲외국인농업연수생제도 도입=농촌 인력난 해소 차원에서 외국인 농업연수생 5000명을 순차적으로 도입, 연중작업이 이뤄지는 시설원예와 시설버섯, 낙농한육우, 양돈, 양계 등 축산분야에 투입해 활용한다(3월부터).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위반행위 처벌 강화=농산물의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그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던 처벌 수위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된다(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이동전화요금 인하=내년 1월부터 SK텔레콤의 휴대전화요금이 표준요금 기준으로 기본료의 경우 1만5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10초당 통화료는 21원에서 20원으로 내리는 등 평균 7.3% 내린다. 무료통화도 월 7분에서 10분으로 확대된다.

▲스팸메일 규제 강화=내년 1월부터 유해 매체물을 청소년에게 보내거나 전자우편주소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송 또는 매매하다 적발되면 형사처벌된다. 또 6월부터 전자우편 외에 팩스나 전화로 보내는 스팸메일도 규제된다.

▲시내전화번호 이동성제 시행=시내전화 가입 회사를 바꾸더라도 전화번호는 그대로 쓰는 시내전화번호 이동성제도가 상반기에 청주.안산.김해.순천 등 4개 지역, 하반기에 성남.수원.안양.고양.구리.김포.의정부.대전.광주.울산.전주.천안.마산 등 13개 지역에서 우선 실시된다.

▲디지털TV 방송 광역시로 확대=하반기부터 지상파 디지털TV 방송을 볼 수 있는 지역이 수도권에 이어 광역시까지 확대된다. 이렇게 되면 70%가 넘는 국민이 디지털TV를 볼 수 있게 된다.

▲무선국 검사수수료 인하=4월부터 무선국 재검사 수수료가 67% 가량 내린다.
또 다중무선설비의 준공검사 수수료도 종전 18만6000원에서 14만원, 정기검사 수수료는 14만1000원에서 10만3000원, 변경.임시검사 수수료는 13만9000원에서 10만3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법조 분야>

▲금융기관 재산조회 시행=내년 1월부터 채권자에게서 신청을 받아 은행 및 증권회사들과 연결한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는 ‘재산조회제도’를 시행한다.

▲채무 불이행자 은행연합회 통보=법원 판결을 받고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의 명단이 내년 1월부터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돼 금융기관과의 신용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변호인 접견권 도입=피의자 인권 보호와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신문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고인 구인제도 도입=범죄 수사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는 참고인이 두 차례 이상 수사기관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

▲사법방해죄 신설=자백에 의존하는 수사 관행을 타파, 수사권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기관.법원에서 허위로 진술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처벌받는다.

▲진술거부권 확인 의무화=검찰 조사시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확보한 자백,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거나 변호인의 접견을 제한해 얻어낸 자백이 증거로 인정되지 않고 검찰은 진술거부권을 고지했다는 확인서에 서명을 받아 조서에 첨부해야 한다.

▲압수수색 요건 강화=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실시할 때 문서.자료 등의 원본보다는 사진 촬영, 또는 복사본 압수를 원칙으로 하고 혐의 사실과 관계없는 압수물품은 즉시 반환해야 한다.

▲수사대상자에 대한 편의 강화=피의자 체포.구속 후 서면통보가 늦어지면 검찰은 우선 피의자 가족들에게 전화로 체포.구속 사실을 알려야 하며, 간단한 조사사항은 전자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하고 먼거리에 있는 참고인은 사전 협의를 통해 해당 지역검찰청으로 출두해도 된다.

▲외국인 영주자 재입국 허가 완화=화교 등 3만여 명의 외국인 영주자들의 체류 편의를 위해 3월부터 외국에 나갔다 1년 이내에 재입국할 때 재입국 허가를 면제하고 내란죄, 외환죄 등을 제외하고는 강제퇴거할 수 없도록 했다.

▲체류 외국인 편의 제공=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의 임차권 등 거래관계 보호를 위해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자치 분야>

▲법정기념일 변경.신설=재향군인의 날 5월 8일에서 10월 8일로, 법의 날 5월 1일에서 4월 25일로 변경되며 교정의 날이 10월 28일 신설된다.

▲여성채용목표제 폐지=1996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나 내년 1월부터 폐지하고 일반직 공무원 채용시 시험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목표미달 인원만큼 합격선에서 일정 성적 범위에 든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시행한다.

▲전통소싸움, 레저세 과세대상에 추가=현재 경마, 경정, 경륜 등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소싸움 경기투표권을 과세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자동차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 제출서류 간소화=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등록관청에 자동차세 영수증 등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나 전자정부 구현에 따라 이 제도는 폐지된다.

▲신종 다중이용업소 소방기준 강화=찜질방, 산후조리원, 수면방(휴게방 포함), 콜라텍, PC방, 전화방(화상대화방 포함), 고시원 등 7종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 전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방화완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재산세 부과기준 건물과표 조정=올해 ㎡당 16만5000원이던 신축건물 기준가액을 17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동산 투기 과열 등 특정지역내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상 아파트 과표가산율을 금액에 따라 5단계로 나눠 각각 4, 8, 15, 22, 30%로 상향 적용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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