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전시' 성테마 관람시설 업주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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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27일 성(性) 테마시설 관람시설 내에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음란물건 전시)로 도내 모 관광시설 대표 A씨(6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돼 모 관람시설에 음란물 16점을 전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검찰은 누드 행위예술 공연 등 음란공연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도내 성테마 시설이 증가하면서 노골적인 성적 묘사가 경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반인들에게 성적 혐오감이나 수치심을 준다고 판단, 음란물 전시 및 공연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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