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벌 참여 희망농가는 조합원은 농·감협을 통해, 비조합원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간벌에 따른 인건비는 ㏊당 12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조건은 1/2간벌을 기본으로 1/3, 1/4간벌 형식의 줄단위 간벌까지만 인정되며, 솎음(점)간벌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2012년 서귀포시 관내 감귤원 간벌 추진 실적은 398.6㏊이다.
한편 2014년부터는 감귤원 간벌이 보조지원 없이 농가 자율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장비는 지원되지만 작업비 지원은 제한된다. 문의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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