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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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당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넘으면 초과금액은 전액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내년 상반기중 도입된다.

또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보험료가 10~30% 경감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 재정운용 실적 및 계획을 발표, 고액 진료비 부담으로 가계파탄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년 상반기중 본인부담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상한금액은 재정 소요를 감안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지금까지는 재산수준 50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경우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경감해주었으나 내년 1월부터는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일괄 경감해준다고 밝혔다.

경감률은 노인 가구의 경우 재산가액에 따라, 장애인 가구의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10~30% 범위에서 달라진다.

이 조치에 따라 추가로 66만3000여 가구가 월평균 6800원 가량의 보험료를 경감받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2조4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올해에는 의약분업 시행 전 수준인 7600억원 정도로 줄어들었다면서 내년에는 수가체계에 대한 합리적 개선과 수가.보험료 조정, 재정절감대책 등으로 당기 수지 균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가벼운 질환 치료에 드는 환자 비용은 다소 높이고 암이나 희귀병 등 중증 질환에 대한 비용은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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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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