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모 수산 영업부장으로 종사하던 2010년 7월 28일께 판매대금 58만8000원을 수금해 보관하던 중 유흥비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는 등 2011년 9월 28일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3200만7500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수회에 걸쳐 3000만원 넘게 횡령하였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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