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일요 휴무 향방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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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개정안 4월부터 시행...제주지역 적용 시기 등 주목
대형마트의 의무 휴무일을 일요일 등으로 강화한 유통법 개정안이 공포돼 오는 4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어서 도내 유통업계 판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일요 휴무일 지정은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시 중소상인 및 관련단체와 대형마트 간에 첨예하게 맞섰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적지않은 진통도 예고되고 있다.

20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현행 ‘월 1회 이상 2회 이하’에서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했다. 다만 이해당사자간 합의가 있을 경우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무엇보다 대형마트의 일요일 휴무제 시행을 법적으로 뒷받침했다는 점에서 지자체별로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주말 휴무일 확대는 물론 대형마트에서 주도해온 유통시장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시행에 앞서 청주와 서울 일부 지역의 대형마트인 경우 이미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하는 등 전국적으로 주말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가 131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로 볼때 지난해 6월부터 매월 둘째주 금요일과 넷째주 토요일에 실시되고 있는 도내 대형마트 의무휴무일도 일요일을 포함한 주말 2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 의견이 중소상인 및 관련단체를 중심으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도내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마트 휴무일 결정 당시에도 제도 시행 효과를 살리기 위해 주말 2일 의견을 개진했으나 추후 조례 개정키로 미뤄졌다”며 “이번에 법적 뒷받침은 물론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변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대형마트와 마트 입점업체 등에서는 관광지라는 지리적 특수성과 맞벌이부부 등 도민 이용객 불편, 매출 감소 등을 우려해 주말 휴무에 반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여 협의 과정에서 다시 첨예하게 대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유통업 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개설시 등록 신청 30일 전에 지자체장에게 입점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사전 입점예고제를 도입하는 등 신규 출점 조건도 까다롭게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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