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씨는 자신의 집에 공부방을 개설해 운영하던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8시께 A양(14)을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승용차에 태우고 가던 중 성폭행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9일 오후 4시께 공부방에서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부방에서 과외를 받던 피해자가 자신을 따르는 점을 이용해 위력으로 성폭행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병원에서 정신적 치료를 받기도 하는 등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부모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해 보더라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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