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개량사업 참여 희망자는 오는 22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대별 융자금액은 ▲신·개축 5000만원 이내 ▲리모델링 등 부분개량 2500만원 이내로 연리 3%,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청 가능한 사업대상 지역은 읍·면은 전지역, 동지역은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다.
지원대상은 전용면적 150㎡ 이하 주택이며, 특히 100㎡이하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세와 5년간의 재산세가 면제된다.
한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하거나 부분개량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다.
문의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760-3014.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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