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에 따르면 이번 체납액 정리로 올해 이월되는 체납액은 최종 48억19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7억5200만원 대비 29억3300만원이 감소했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정리 기간인 지난 1,2월 부동산·차량압류 1312건(11억1500만원), 각종 채권압류 611건(150억6500만원), 체납처분과 공공기록정보등록 67건(51억8100만원), 관허사업제한 8건(1900만원)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서귀포시는 체납액 정리 활동을 통해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금·급여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과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과 같은 행정제재,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앞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는 등 납세자 편의 시책을 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의 서귀포시 세무과 760-234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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