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4시10분께 제주시 연동의 한 골목길에서 귀가하던 여학생 앞으로 뛰어나가 바지와 속옷을 내리는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속칭 ‘바바리맨’ 행각을 한 혐의.
신제주 일대에 바바리맨이 자주 출몰한다는 신고를 접한 경찰은 인상착의를 확보한 후 지난 14일 오전 연동 주택가를 돌아다니던 고씨를 검거.
경찰 조사 결과, 일용직 노동자인 고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하의를 벗는 등 상습적으로 음란 행위를 일삼아 왔고, 일부 여학생을 상대로 몸을 만지는 성추행을 한 혐의도 드러나 구속영장이 발부.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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