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배상해야 국내 첫 판결 새 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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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출신으로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는 한 장애여성이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않은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1년4개월여 만에 승소판결을 받아내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

서울지법 민사43단독 김세윤 판사는 26일 1급 지체장애인 대학생 박지주씨(31.숭실대 사회복지학과 4년)가 “장애학생을 배려하지 않아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학재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학은 박씨의 학습권을 침해한 위자료로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박씨의 승소는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대학에 이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로 장애인 권익 보호에 새로운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측이 박씨의 입학을 허가하고 등록금을 받은 이상 박씨가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장애인용 책상 설치, 강의실 저층 배정 등 비교적 손쉬운 요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고가 신체적 불편과 정신적 피해를 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1998년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숭실대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후 그동안 강의실 등 학내 주요 시설을 이용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불편을 겪자 지난해 3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도청 공무원으로 일하는 아버지 박윤부씨(58.제주시 아라1동)와 제주공항 청소용역회사에 근무하는 어머니 김정생씨(54)의 1남3녀 중 장녀인 박씨는 초등학교 3학년 때 결핵성 척수염을 앓은 뒤 하반신 신경이 마비되기 시작해 중학교 때부터 휠체어에 의지해 왔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눈물겨운 삶을 산 박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한 후 검정고시에 매달렸고 어렵게 대학에 입학했다.

그러나 커다란 장벽은 여전했다.

2, 3층에 있는 강의실을 오가며 휠체어와 함께 계단에서 구르는 일이 다반사였고 혼자서 도서관을 올라가려면 50분이나 걸릴 정도였다. 힘에 부쳐 휴학도 여러 번 했다.

박씨는 “목숨을 담보로 학교를 다녔다”고 울먹였다.

박씨가 전례가 없는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단지 자신의 이 같은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정과 시혜 차원에 머물러 있는 대학의 장애인 교육에 대한 책임을 환기시키고 눈치만 보며 전전긍긍하고 있는 장애학생들에게 권리찾기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승소판결을 전해들은 박씨는 “당연한 권리를 인정받았다는 게 기쁘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후배들에게는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졸업 후에는 장애여성을 위한 인권.사회운동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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