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가출한 청소년을 추행하고 성을 매수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H씨(47)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H씨는 지난해 7월 16일 자신의 집에서 A양(14)을 추행하는 한편 같은 해 9월 세차례에 걸쳐 또 다른 가출 여자 청소년을 상대로 잠자리 등을 제공하고 성을 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출한 청소년들의 물적·정신적 곤궁함을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이익을 제공하고 간음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고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다만 성추행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결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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