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초과 출장비·판공비는 영수증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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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 5월까지는 사업소득자로 되어있었고 그 이후는 근로소득자로 되어있습니다. 1월에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사업소득자로 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신고 해야 합니까.

연도 중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즉,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한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하여 5월에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장비나 판공비 명목으로 나가는 비용에 대해서 일정한 증빙 없이 회사경비처리가 되는가요. 출장비나 판공비의 경우에는 영수증 받기가 힘들어서 출장간 직원들이 대부분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하고 5만원 초과 지출에 대해서는 정규증빙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규지출증빙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 적용대상이 됩니다.

▲경매로 아파트를 낙찰 받아 양도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걱정이 되는데요. 양도소득세의 실제취득가액은 낙찰금액인지 아니면 부수적으로 들어간 취득세, 등록세, 등기비용이 포함되는 것인지요.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합니다. 이때 토지의 취득가액은 경락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부가세 예정고지서가 작년 기준으로 계산돼 나왔습니다. 예정고지금액을 납부하지 않고 올해 실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당해 예정고지서를 발부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올해 실적으로 신고납부를 하려면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올해 3개월간의 실적이 작년 6개월간 실적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납부세액에 대해서 물납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보유 부동산 중 임대건물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임대건물로 물납에 출당하려고 합니다. 물납이 가능한가요.

상속세납부시 현금이 부족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습니다. 임대용부동산으로 물납을 하고자 한다면 세입자가 없어서 국가가 관리처분이 용이해야 물납을 허가해 줄 것입니다.

물납을 신청한 후에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물납이 가능합니다. <제주회계컨설팅대표 손봉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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