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면허 부여 권한 이양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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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하락세'뱃길 관광 활성화 방안은>
항로 개설.연안항 활용 위해 제도 개선 시급
인프라 확충.홍보.마케팅의 체계화도 시급

오는 19일 제주와 부산을 잇는 바닷길이 끊긴 지 1년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어서 최근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뱃길 관광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 정작 제주의 뱃길 관광은 해당 노선의 운항 면허권 부여권한이 없다보니 타 지방해양항만청과 선사에만 의존하고 있는 데다 관련 인프라가 미흡한 것은 물론 홍보도 걸음마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바닷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코앞에 둔 채 주춤거리고 있는 제주 뱃길 관광의 현 실태 및 문제점과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짚어본다.

 

▲제주 뱃길 관광 현황=제주해양관리단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 뱃길 이용객은 2009년 187만5755명에서 2010년 228만7845명으로 200만명 시대를 열었다.

 

이후 2011년에는 280만7643명으로 300만명 시대를 목전에 두었지만 2012년에 274만6394명으로 오히려 감소세를 기록하며 주춤거리고 있다.

 

이처럼 제주 뱃길 관광이 하향세를 보인 이유는 제주와 부산을 잇는 여객선이 1년간 끊긴 데다 여수엑스포 등 대규모 해양관광 행사가 개최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제도 개선 시급=해양관련 전문가와 도내 관광업계 등은 연안여객선의 운항 면허 부여 권한에 대한 이양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제324조인 ‘해상여객운송에 관한 특례’에서 ‘제주도 관할 구역의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는 조항을 ‘제주도를 기착점으로 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는 여객수요에 따라 능동적으로 신규 면허 또는 신규 항로 개설 허가를 통해 뱃길 관광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물론 도내 연안항 활용도 향상 및 지역별 접근성 확보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전문가와 관광업계는 분석이다.

 

다만 수요 공급의 실패에 따른 여객선사들의 수익 악화에 따른 결항, 운항 취소 등에 대비해야 하고, 나아가 선사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여객터미널 및 접안 시설 등 기타 관련 시설의 확충 부담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 방안도 마련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 인프라 확충 절실=제주항에 있는 국제여객터미널은 1989년에 지어져 낡은 데다 편의시설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어서 시설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최근 가족단위 관광객 위주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성산항의 경우 매년 성수기마다 렌터카업계가 배차를 꺼리고 있는 데다 별도의 배차료까지 받으면서 관광객들로부터 민원을 사고 있다.

 

더구나 성산항에는 현재 운행하는 버스가 50분에 1대 뿐이어서 대중교통의 확충도 절실한 상황이다.

 

관광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뱃길 관광객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관련 인프라 확충은 지지부진하다보니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뱃길 관광객 300만명 시대를 맞기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부터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흡한 홍보 개선 필요=제주도의 올해 뱃길 관광 홍보 예산은 1억4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뱃길 관광객을 300만명으로 볼 때 1명당 5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처럼 예산이 적은 이유는 제주 뱃길 관광과 관련해서 KTX와 연계 홍보가 유일하는 등 체계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와 함께 장흥 등 제주와 뱃길로 연계된 지역과의 공동 홍보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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