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판매업을 하기 위해여는 공산품과 달리 식육처리에 관한 지식 및 부위별 골발과 정형 능력이 요구되므로 숙련된 기능과 경험이 없으면 창업이 쉽지 않다. 초보이거나 경험이 없는 분들은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축산물위생교육원(www.meatacademy.co.kr)에서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식육처리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도움이 된다.
식육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농림부(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 정하는 시설기준(냉장시설과 진열시설 및 저울 등)을 갖추고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와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관계확인서, 위생교육필증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 제출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독립판매점, 브랜드가맹점, 한우(수입)전문판매점, 할인매장입점 등 점포 형태를 정하고, 예정 점포의 상권과 입지를 분석·조사한 다음 점포성격에 맞는 레이아웃과 디자인을 확정하고 자신의 투자비용에 적절한 시설과 인테리어로 매장을 꾸민다.
상호를 결정하고 공사일정에 따라 판매촉진 계획과 오픈 준비물 등을 미리 기획한다. 그리고 상품구성과 진열에 신경 쓰며, 매출과 이익목표 등을 수립한다.
제주도는 10평 이상의 브랜드 가맹점 식육판매시설을 개설하는 경우에 건물임차료 및 업소시설비등 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대상자별 자금소요에 따라 1억 4000만원 이상 최고 10억 5000만원을 한도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며 금리는 4%이다. 자세한 문의는 제주도 축정과로 하면 된다.
또한, 제주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최고 5000만원 한도내에서 창업·경영자금(금리 5.4%, 기간5년)을 추천하고 있다.
우리나라 식육판매업은 냉동육 중심의 영세 정육점에서 깨끗하고 밝은 실내 인테리어로 현대화하여 냉장육 중심이 등급별·부위별 판매로 변하고 있다. 내점고객을 상대로 고기판매는 기본으로 하고 즉석식품제조허가를 받아 떡갈비와 수제 소시지 등을 직접 만들어 판매하여 부가가치를 극대화 하거나, 매장을 갖추어 놓고 식당 및 단체업소 등 영업점 납품으로 매출극대화 전략을 취하여야 하겠다. 경우에 따라 음식점 겸업도 고려해 볼 수 있다.
<강성두 신한경영법인 경영지도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