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보톡스 시술...젊어지려던 여성들 부작용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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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미용실과 가정집서 의료행위 한 60대 여성 검거
○…주부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젊게 보이려고 미용실과 가정집에서 주름을 없애주는 보톡스 시술을 받았다가 되레 얼굴이 홍당무가 되는 등 후유증으로 고생.

제주서부경찰서는 22일 의료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해 온 문모씨(64·여·서울)를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

문씨는 입가 및 눈 밑 주름은 1회에 20만원, 얼굴 전체 주름은 8회에 150만원을 받는 등 최근 2년 동안 여성 7명에게 보톡스 시술을 해주고 1500만원을 받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경찰에 덜미.

이 가운데 일부 여성은 피부가 노랗게 곪거나 붉은 반점이 생기는 부작용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를 받는 등 고통을 호소.

경찰은 문씨가 일본에서 보톡스를 수입해 시술을 했고, 서울과 제주를 오가며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더 많은 여성이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문씨는 일본에 거주할 당시 보톡스 시술을 배웠고, 일본인 무명가수의 얼굴을 성공적으로 시술한 경험을 토대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왔다고 경찰에 진술.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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