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8시45분께 제주시 연동 모 빌라에 사는 S씨(32·여)의 집에 배달한 짜장면 그릇을 찾으러 갔다가 현관 앞에 있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애견(화이트포메라니안) 1마리를 철가방에 집어넣어 훔친 혐의.
A씨의 범행은 빌라에 있는 CCTV에 찍히면서 들통이 났고, 애견은 주인의 품으로 귀환.
A씨는 자신의 운영하는 중국음식점에서 훔친 애견을 사흘간 돌봐왔는데 “애견이 너무 귀여워 키우고 싶어서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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