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영수증은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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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5일에 2005년 4분기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이후에 2005년 12월 매입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혹시 가산세가 붙는지, 수정신고요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를 하게 되는데 매입세액공제를 늦게 받는 것이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서는 당초 신고내용을 적색으로 기재하고 경정 청구할 내용을 흑색(청색)으로 기재하는 것입니다. 경정청구서는 사업장관할세무서에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에 의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입니다. 사무실에서 사용할 품목을 동네 슈퍼마켓에서 구입 후 카드로 결재하면 어느 슈퍼마켓은 부가세가 포함된 명세서를 주고, 다른 슈퍼마켓은 부가세가 포함하지 않은 명세서를 발행해 줍니다. 이런 경우 향후 부가세 신고시 어떻게 해야 하는 지요? 동일 물건을 구입시, 모두 부가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아는데, 부가세 포함하지 않은 슈퍼마켓은 잘못 발행한 건지요.

-슈퍼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 간이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과세자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이던 간이과세자이던 부가가치세는 물품대금에 포함되어있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발행하는 신용카드전표의 경우에는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거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세금공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거래한 사실이 맞을 경우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신고를 할 경우 증빙서류로 활용하여 비용처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업년월은 2004년 3월입니다. 2006년 5월에는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 사업 특성상 세금계산서 수취가 쉽지 않아, 간이영수증으로 받으며 상품 매입을 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것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나요. 또 2005년도 간이영수증을 모아둔 것을 분실하여 현재 증빙 자료가 없을 때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간이영수증은 건당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간이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분실하여 없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에 따라 추계소득으로 신고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가 추가로 부담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만약 증빙 외에 통장이나 기타 다른 서류에 의해서 비용확인을 할 수 있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장부정리 가능성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회게컨설팅대표 손봉석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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