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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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추진 중인 국제자유도시가 정부의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경제특구) 운영계획에 비해 경쟁력에서 뒤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운영계획의 내용이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혜택이 많고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인천 영종도와 김포, 송도 신도시, 고양시, 부산과 광양만 등 6개 지역의 경제특구 조성을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건설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이 같은 경제특구 계획안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비해 세제 혜택은 물론 국제화 전문인력 양성,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 외환규제 완화 등에서 더 많은 인센티브가 부여돼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세제지원의 경우 경제특구에는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지식기반산업, 문화산업을 고도기술사업에 포함시키고 해당 외국기업에 법인.소득세를 7년간 전액, 3년간 50% 감면토록 했다.

이에 비해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투자금액에 관계없이 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산업 등을 영위하는 국내외 기업에 법인.소득세를 3년간 전액, 2년간 50% 감면토록 해, 대상기업이 한정돼 있을 뿐 아니라 세액 감면 혜택도 적은 실정이다.

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자격도 경제특구에는 외국 거주 요건을 2년 이하 내지는 배제하고 있는 반면에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3년으로 정해놓고 있다.

또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은 경제특구의 경우 외국인 주거단지 조성, 임대아파트 부지 우선 할애, 외국 병원이나 약국의 진출 허용, 외국방송 허용, 외국인투자 옴부즈맨사무소.상사중재원 설치 등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했다.

그러나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시 교육시설.의료시설 지원이 가능하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와 함께 외환규제 완화도 경제특구에는 일정 금액을 정해 주요 외국통화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했으나 제주국제자유도시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세제 혜택 등이 정부의 경제특구 계획에 비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며 “다음주중 경제특구 계획안을 확정하기 위한 정부의 경제정책회의가 개최돼 세부 실천안이 확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과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관련법 개정에 나서 세제 혜택 및 규제 완화를 경제특구와 같은 수준으로 맞춰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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