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간보전지역 수질오염 특별법상 제재방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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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지역내에서의 오.폐수 시설 설치 후 방류수가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30조의 규정에는 중산간 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과 관련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도 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그 처리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률 규정에 의해 오.폐수 처리시설을 갖추더라도 시설 설치 후 방류수가 수질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개선명령이나 사용중단 등 제재 조치를 취할 방안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중산간지역 오.폐수 발생시설이 방류수의 기준치를 초과해 오.폐수를 흘려 보내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안이 없어 지하수 오염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시행령에 오.폐수를 처리하는 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사항 조치에 대해 오수발생시설, 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을, 폐수발생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을, 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그런데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개별법에 의해 기준초과시는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오수발생시설은 개선명령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또 축산폐수시설은 허가대상의 경우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신고대상의 경우 개선명령과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분뇨처리시설은 개선명령, 폐기물처리시설은 개선 또는 사용중지명령과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다.

한편 도내 오수발생시설은 5만3629곳, 축산폐수처리시설은 667곳, 분뇨처리시설은 8곳, 폐기물매립시설은 15곳, 폐수배출시설은 886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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