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연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행됐던 여성채용목표제 대신 올해부터 2007년까지 양성 평등 임용목표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게 됐다.
도는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의 채용목표비율은 30%이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합격할 경우 초과 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인 경우 남성 2명을 추가 합격시켜 모두 12명을 뽑게 된다.
도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5, 7급 시험에서는 여성이, 9급 시험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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