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양성평등 임용목표제 2007년까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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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공무원 임용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하기 위한 ‘공무원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연말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시행됐던 여성채용목표제 대신 올해부터 2007년까지 양성 평등 임용목표제가 도입돼 시행된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선발예정 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될 수 있게 선발예정 인원을 초과해 합격시킬 수 있게 됐다.

도는 양성 평등 채용목표제 실시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는데, 국가공무원의 경우 여성 또는 남성의 채용목표비율은 30%이다.

이에 따라 5명 이상 채용하는 모든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서 남녀 구분없이 한쪽 성이 70% 이상 합격할 경우 초과 비율만큼 다른 쪽 성을 정원 외로 추가 합격시키게 된다.

예를 들어 10명의 합격자 가운데 여성이 9명, 남성이 1명인 경우 남성 2명을 추가 합격시켜 모두 12명을 뽑게 된다.

도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5, 7급 시험에서는 여성이, 9급 시험에서는 남성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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