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경대 국회의원(한나라당.제주시)은 3일 ‘임대주택의 임대조건 개선과 약관 개정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 다음달 열릴 예정인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청원은 제주시 화북동 소재 주공아파트 자치회(회장 김기찬)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는 달리 부당한 임대조건으로 인한 입주자들의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다.
이번 청원의 내용을 보면 임대 기간중 임대료 인상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상할 수 있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과는 달리 주택공사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5%씩 인상하고 있다는 것.
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규정돼 있어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임대 기간중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고 임대차 기간 종료 후 재계약시 감가상각분을 반영해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입주 당시(1998년) 13%대의 은행금리가 현재 7%대로 떨어진만큼 임대료 산정시 이를 반영하는 것은 물론 서울과 제주의 택지 구입비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는 비슷하게 책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