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7일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하는 대부업자는 영업소를 관할하는 시.도에 등록 후 영업하도록 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말까지 등록한 업체는 14개에 그치고 있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체를 4만~5만개로 추산하는 것을 감안하면 도내 대부업체는 수백개로 추정된다.
무등록 업자가 각종 광고, 인터넷, 전단지 등에 대부 광고 등을 하는 경우도 무등록 영업행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도는 도내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가 50여 개인 점을 감안해 등록 마감일인 오는 26일까지 이들 업자를 중심으로 등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등록업무와 함께 법률이 정한 연 이율 66%를 초과해 대부업을 하는지 현장 지도점검에 나서야 할 도청의 인력은 소비자고발센터 업무를 겸하고 있는 1명에 그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등록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26일 이후에는 무등록 대부업 영업자에 대해 금감원과 경찰 등 정부 차원의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이라며 “대부업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금감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와 사법기관, 도청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제주넷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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