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10시36분께 동문시장에 있는 떡집에서 화재 경보음이 울리면서 지나가던 주민 신모씨(47·여)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들이 가스를 차단하는 등 화재를 예방.
떡집 주인인 김모씨(56)는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려놓고 외출한 사이 불이 번지면서 연기가 발생해 감지기가 작동.
소방서 관계자는 “천정에 부착한 2만원짜리 감지기가 울리지 않았다면 동문시장에 대형화재가 일어날 뻔 했다”며 “오는 2016년에는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감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데 미리 설치하면 화재에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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