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광역집권구도의 통합을 전제로 한 것이라는 세간의 의혹을 뒷받침할 뿐만 아니라, 백지상태에서 엄정하고도 중립적인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던 당초 제주도의 공언을 일거에 일축한 셈이 되었다.
현재 도정의 정책은 국제자유도시 구도에 의해 대부분 결정지어질 태세다.
불과 1년여 전 시차를 두고 진행되는 개방화의 법제적 요구는 처음 도가 내세우던 ‘선점효과’를 무색케 한다. 이는 3년 이상 끌어온 자유도시 정책의 한계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개방화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태세를 갖추는 기회비용의 상실만 초래했다.
여기에 자유도시법 개정 추진은 이러한 기회비용의 상실을 더욱 연장시킬 전망이다.
더구나 그 내용이 사실상 제주사회를 가장 첨예한 논란과 갈등으로 몰고갔던 사안들로 이뤄지고 있다.
여전히 카지노가 ‘대형 투자의 전제’가 되고 있고 이미 30곳에 이르는 골프장의 재차 증설도 점쳐진다.
국제자유도시법은 제정 1년도 안 돼 개정을 서둘러야 할 만큼 경쟁력을 상실한 가운데 도민 역량의 낭비와 갈등을 부추기는 논란만 다시 반복하게 되어버려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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