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 식품 포장 라벨 규정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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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식품 포장 라벨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어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6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김재수)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올해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을 개정, 시행하면서 수입식품의 라벨링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식품의 라벨에는 제품 명칭, 순함량과 규격, 생산일자와 유통기한, 저장조건, 영양성분표 등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용기와 분리되면 안되고, 외국어를 사용할 경우 중문과 대응관계에 있어야 한다. 영양성분표에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나트륨의 4대 핵심 영양성분과 열량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홈페이지(http://www.aqsiq.gov.cn)에 관련 법규정, 자주하는 질문, 수입통관 적발 품목 및 사유 등으로 게시돼 있는데 농수산식품수출정보 홈페이지(www.kati.net)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T는 이에 따라 수출업계의 대중국 수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중문라벨 컨설팅을 지원하는 한편 중국 수입제도 현안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해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신속하게 안내하고 있다.

aT 관계자는 “최근 중국 라벨링 규정 개정 후 수입 농식품 라벨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 라벨링 제도에 대한 업계 이해를 높이고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aT 제주지사 748-9477.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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