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産地 위장, 법원의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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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은 감귤 생산지를 위장(원산지 허위 표시) 판매해 온 선과장 운영자 2명에게 각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씩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감귤 원산지를 속인 죄질은 아주 나쁘다. 감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가 실추되면 이를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과가 없는 데다 반성한 점을 참작, 형의 집행만은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으로부터 결코 가볍지 않은 형을 선고받은 서모.최모씨는 지난해 제주시산(産)과 남제주군산 감귤을 사들인 뒤 자신들이 운영하는 선과장에서 서귀포산으로 둔갑시켜 팔아 오다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었다.

이번 판결의 시사점은 많다. 우선 감귤 생산지를 속여 팔아 잇속을 챙기고 있는 수많은 상인들과 일부 선과장에 대한 특별 경고인 셈이다. 판결문에서 감귤 원산지 허위 표시 행위 자체가 나쁜 죄질에 해당한다고 밝힌 사실은 바로 그것을 말해 주고 있다.

특히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징역 8월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은 그들이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 것으로서, 앞으로 만약 전과가 있는 자가 원산지 허위 표시를 했을 때에는 유예기간 없이 8월 이상의 형 집행 선고도 내릴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다.

감귤값 하락 원인 중 하나가 생산지를 속여 파는 데 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해마다 밥먹듯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도 공공연한 비밀이다. 다만 범법자들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감으로써 뿌리가 뽑히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제는 선과장.상인들 모두 판결문을 통한 법원의 강력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할 줄 안다. 죄질이 극히 나쁜 것으로 판시된 감귤 생산지 허위 표시 행위를 앞으로도 계속하다가는 필연코 언젠가 큰코 다칠 것이다. 물론 8개월간의 감옥살이를 각오한다면 모르지만 말이다.

누구나 인식하듯 감귤은 제주도민의 생명산업이다. 그럼에도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처리난과 가격 하락이 겹쳐 도산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여기에다 생산지를 둔갑시키는 몰염치까지 가세, 감귤산업의 어려움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당연히 엄단감이다. 관계당국도 지금까지와는 달리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단속에 나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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