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전 2시께 제주시 연동의 한 단란주점 앞 길바닥에서 회사원 이모씨(34)가 술에 취해 잠든 모습을 본 K군(18)은 지갑에서 66만원을 훔친 후 태연하게 112에 신고해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도움을 요청.
출동한 경찰은 이씨의 주머니에서 휴대전화가 나와 있는 등 이상한 점을 발견해 K군을 연동지구대로 데려간 뒤 소지품 확인을 요구했으나 K군은 ‘취객을 도우려는 데 거꾸로 누명을 씌우고 있다’며 완강하게 거부.
지원 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간 서부경찰서 강서구 형사(43)는 이전에 절도 혐의로 조사를 했던 K군을 알아본 뒤 다그치자 K군은 양말 속에 숨겨 뒀던 현금을 꺼내며 범행 사실을 자백.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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