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A씨(46)를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구속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약 4년 동안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양(13)을 4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초등학교 5학년일 당시 술을 마신 뒤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몹쓸 짓을 한 이래 최근 중학교 2학년이 된 딸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장기간 아내와 별거한 상태였고, 다른 자녀들은 아버지의 범행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견디다 못한 B양은 지난 달 집을 나와 친구의 집에서 지내다 지인의 도움으로 신고를 했다. 현재 B양은 보호시설에서 머물며 정신적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인정한 범행은 1년에 한 차례씩 4번이지만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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