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풍상과’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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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시 낙과와 동상해(凍傷害) 및 우박 피해만 적용되는 현행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는 마땅히 개선돼야 한다. 감귤 재해보험은 지난해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돼 모두 3474농가가 가입했고, 이들이 부담한 보험료는 무려 2억32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보험금 혜택은 가입 농가의 4.6%인 16농가(태풍 15농가, 동상해 1농가)에 지나지 않았다. 보험금 역시 8000만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이는 사과, 배 농가 등 전국 1만8620농가 중 무려 37%인 6953농가가 모두 34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보상금이다.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감귤 재해보험 제도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한다.

원래 감귤은 웬만한 태풍에는 낙과 피해가 거의 없다. 본도 감귤 역시 마찬가지다. 대신에 태풍에 열매가 상처를 입는 이른바 풍상 피해와 집중호우시 낙과 피해는 극심하다.

따라서 태풍에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재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큰 잘못이다. 열매는 다소 강하지만 표피는 태풍 등에 쉽게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 등은 간과한 조치이다.

비록 열매가 낙과되지 않고 나무에 달렸다 하나 이미 상품화할 수 없는 감귤이어서 열매를 따낼 수밖에 없다. 결국 감귤 특유의 생리작용상 나무에 달린 것일 뿐 낙과된 것이나 다름없는 풍상해 감귤에 보험금 지급을 외면하다니 말도 안된다.

더구나 보험 기준인 동상해, 우박 피해 또한 본도는 다른 지방과는 달리 덜 심한 지역이다. 겨울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드문 데다 우박 역시 극히 부분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도내 농작물 재험보험 가입 농가들은 해마다 비싼 보험료만 내고 정작 보험금은 타지 못하는 손해를 답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한마디로 지역적, 기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전국 일률적인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제도는 반드시 합리적으로 바뀌어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부당한 현행 감귤 재해보험 보상 기준을 고집할 경우 15% 수준에 그친 현재 감귤농가 가입률의 향상 역시 크게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농림부가 뒤늦게 본도 감귤 풍상해의 실상을 인정하고 농협중앙회와 재해보험 적용을 검토하겠다니 일단 마음이 놓인다. 제주도와 농협 제주지역본부도 반드시 풍상해 감귤에 재해보험이 적용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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