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K씨(6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K씨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친부모의 이혼과 복역으로 보호자가 없게 된 A양(11) 오누이를 제주시내 자신의 집에서 위탁 양육하던 중 6차례에 걸쳐 A양을 자신의 방에서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K씨는 피해자를 달래주거나 안마를 해준다며 접근해 성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위탁받아 보호하면서 6년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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