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찔방 폭파하려다 불 지른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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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여 명 대피...말리던 직원 흉기에 손목 잘리는 중상입어
60여 명이 머물고 있던 찜질방을 폭파시키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오전 4시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찜질방에 들어가 불을 지른 김모씨(56)를 현주소건물방화와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김씨는 이날 새벽 찜질방 1층 주차장에 LP가스통 6개와 부탄캔 10개를 갖다놓고 폭파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자신의 승용차에 불을 질렀다.

이어 김씨는 3층 매점과 5층 비품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김씨의 방화로 손님 60여 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을 벌였다. 대피하는 도중 김모씨(59·여) 는 두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었고, 3명은 연기에 질식,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르고 1층으로 내려온 김씨를 제지하던 직원 김모씨(54)는 용의자가 휘두른 흉기에 손목이 잘려 나가는 중상을 입었다. 이 직원은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0분 만에 김씨를 체포했다. 화재는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분 만에 진화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2년 전 이 찜질방을 짓다가 부도가 난 후 경매로 넘어가자 새로운 업주에게 매점 운영권과 지분을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김씨와 업주는 사기 혐의로 서로 맞고소를 하며 다툼을 벌여왔다.

김씨는 경찰에 “찜질방 신축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매점 운영 등 보상을 받지 못해 앙갚음을 하기 위해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증거물로 흉기와 휘발유통, 가스통을 증거물로 압수하는 한편,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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