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 현황을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농림부에 따르면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해 영농자금 등 정부가 농가에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논농업직불제, 소득보전직불제 등 세계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각종 직불제를 확대해 농가소득 보전에 힘쓸 계획이다.
우리 농산물 보급 확대와 소비 촉진을 위해 학교 급식에 국산 농산물을 원료로 쓰는 학교에 대해 급식비를 지원,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면서 농가소득 안정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 자본 농촌 유치를 통한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도시민이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농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업재해상해보험제’를 도입해 농민이 영농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해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과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태풍 등으로 농작물이 재해를 입었을 때 정부보조복구비 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 농가 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여성 농업인이 전문 농업인으로서 농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촌지역에 다양한 형태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한편 보육료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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