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권자가 종전의 시장겚볼熾【?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변경되며 주민등록 및 인감대장 주소가 자동변경 된다.
또 기존 주소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00동’,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000리’ 등으로 변경된다.
주민등록증 발급업무는 현행대로 읍면동에서 처리되며 기존 주민등록증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또 기관명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자에 한해서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면제된다.
제주도는 이와 함께 도겱횁군에서 따로 취급해오던 도 및 시군 자금 5867억 5500만원에 대한 인계.인수 작업을 완료, 일반회계 4855억 7400만원은 농협으로 특별회계 1011억 8100원은 제주은행으로 단일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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