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조정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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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봉투료 등 종전 시·군별 가격 유지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시·군이 하나의 행정시로 통합됐지만 종전 시·군별로 부과됐던 공공요금이 그대로 적용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우려를 낳고 있다.

같은 행정시에 살면서도 ‘동’이냐, ‘읍·면’이냐에 따라 일부 공공요금이 달리부과 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조정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서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 쉽게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20ℓ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인 경우 종전 제주시 지역은 550원인 반면 서귀포시 지역은 500원, 종전 북제주군과 남제주군 읍·면지역은 350원이 적용돼 최고 200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50ℓ(일반) 규격인 경우 제주시 지역은 1380원, 서귀포시 지역은 1250원으로 읍·면지역 870원에 비해 최고 510원을 더 부담하고 있다.

분뇨수집수수료와 오수·분뇨정화조 청소료도 최종 하수처리비까지 포함할 경우 비슷한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이 역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분뇨수집수수료인 경우 종전 제주시 지역은 ℓ당 10원인 반면 읍.면지역은 ℓ당 18.5원이 부과되고 있으며 오수.분뇨정화조 청소료도 제주시 지역은 0.75㎥당 9390원, 서귀포시 지역은 0.75㎥당 8850원, 종전 북군과 남군 지역은 0.1㎥당 2080원으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공공요금이 달리 적용되고 있지만 조정 작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요금을 내려서 조정할 경우 수입결손이 우려되고 그렇다고 요금을 올릴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일단 통합에 따른 불이익배제의 원칙에 따라 종전 체제대로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조율작업을 벌여나갈 계획이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다.

제주도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과 의회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검토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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