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참여 이끌 조례 제정을”
“지역주민 참여 이끌 조례 제정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지혜와 자발성, 창의성을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12일 제주시 열린정보센터에서 개최한 ‘제주를 바꾸는 조례 만들기’ 1차 릴레이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제주대 법학부 교수)는 “지역주민의 참여가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사진)

하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도의 지리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특별자치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자치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특별자치도의 성패를 좌우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주민발의를 포함한 지역시민사회의 조례 제·개정 운동은 주민들의 지방자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활성화하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