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등 주요 농수산물 '양허 제외' 최대화"
"감귤 등 주요 농수산물 '양허 제외' 최대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한중FTA와 제주 대응전략
   
한중FTA(자유무역협정) 1단계 협상 타결에 이어 연내 2단계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입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제주의 감귤과 밭작물 등 제주농수산업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우려, 농어업인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한중FTA 협상 전망과 제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보고 대응책을 마련해본다. <편집자주>

▲ 1단계 협상 결과와 2단계 전망

한중FTA 1단계 협상이 지난 9월 5일 타결됐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지난해 5월 FTA 협상 개시를 선언한 이래 7차례 협상 끝에 1년 4개월 만에 합의한 것이다. 양국 통상장관이 민간공동연구에 합의한 시기가 2004년 9월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9년 만에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한 셈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으로 나누고 민감품목군은 다시 일반민감품목과 초민감품목으로 세분화했다.

일반품목군은 즉시 또는 10년 이내 철폐, 일반 민감품목군은 10년 이상 20년 이내 관세 철폐, 초민감품목군은 양허 제외를 포함한 보호 조치가 이뤄진다.

1단계 협상에서는 전체 품목수(1만2000개)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서 자유화(관세철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초민감품목의 범위는 품목수 기준 10%(1200개), 수입액 기준 15%이다.

한미FTA 체결 당시 품목수 0.2%, 수입액 0.4%에 비해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초민감품목은 농수축산물 뿐만아니라 타 산업군 품목도 포함된다.

또 초민감품목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개방 대상에서 빠지는 양허 제외 외에도 추후 계절관세나 TRQ(저율관세할당), 관세부분감축 등으로 나눠지게 된다.

이제 두 나라는 빠르면 오는 11월 2단계 전면협상에 돌입하게 된다. 일반·민감·초민감 품목 리스트를 교환한 뒤 본격적인 양허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한국은 농산물 보호를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상대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는 농수산물 분야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제주 경제에 미칠 영향

한중FTA 협상이 체결돼 제주에서 비중이 높은 주요 농수산물 개방이 현실화될 경우 제주지역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다 농업생산구조의 유사성, 광대한 국토와 다양한 기후대, 저렴한 인건비로 인해 공세가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의 농업은 중국에 비해 가격 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실정이다.

제주의 주요 농산물인 감귤과 무, 양배추, 당근, 마늘, 양파, 배추, 콩, 감자 등 9개 품목의 가격은 모두 중국보다 높은 가운데 2009~2011년도 평균가격 차는 3.45배에 이르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EU FTA는 축산물, 한미FTA는 육류 및 과일류 위주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한중FTA는 농업부문의 광범위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예상했다.

특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한중FTA가 발효되면 감귤만 하더라도 향후 10년간 감귤의 누적 생산 감소액은 최소 1조624억원에서 최대 1조5969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제주 감귤 생산 감소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향후 10년간 전국적인 총 경제적 피해 예상액은 최소 2조683억원에서 최대 3조1087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중 제주지역 경제 피해 예상액은 최소 1조1940억원에서 최대 1조7946억원으로 추산됐다.

또 제주 수산업의 주력 어종 피해도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한중FTA 발효 시 연간 평균 피해액이 양식광어 415억원, 갈치 373억원, 조기 10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제주의 대응전략

이처럼 한중FTA는 제주의 주력산업인 농수산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업인들은 1차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 있는 ‘재앙’ 수준으로 인식, 반발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요 농수산물에 대한 사전 보호 장치 마련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또 2단계 협상과정에서도 제주의 주력 농산물들을 ‘양허 제외’ 품목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통상교섭단은 물론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를 설득시켜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제주도는 감귤을 비롯해 당근, 양배추, 무, 브로콜리, 양파, 마늘, 감자 등 농산물과 갈치, 참조기, 광어 등 수산물 11개 품목을 초민감 품목에 포함시키고 ‘양허 제외’가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절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더구나 감귤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세계적인 명품산업 육성을 공약함에 따라 감귤산업보호 법제화, 감귤 경쟁력 강화 기금 설치도 건의해놓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WTO(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방식을 적용해 품목 수 기준 12%까지 특별품목, 5%까지 관세감축 대상에서 제외시킬 경우 자급률, 관세율, 주식, 생계 보장 범주 등을 고려할 때 제주산 주요 품목들은 특별품목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행스럽게도 식량안보, 생계보장 농촌개발 측면에서 감귤과 무, 당근, 마늘, 양파, 배추, 콩, 감자 등은 특별품목으로 선정될 수 있다”며 “중앙정부에도 이를 근거로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FTA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허창옥)는 “제주의 생존전략은 주요 농축수산물의 양허 제외이며, 이를 위해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