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전자상거래 53.6%가 피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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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전자상거래를 이용하다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9~11월 미성년(만 20세 미만) 전자상거래 이용자 1155명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인터넷 쇼핑.유료 콘텐츠)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53.6%가 인터넷 쇼핑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이나 물품 미인도’(33.7%)가 가장 많았고, ‘품질 불량’(21.6%), ‘물품 하자’(16.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료 콘텐츠의 경우 응답자의 57%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피해 유형은 ‘내용 부실’(31.4%), ‘개인정보 도용’(16.9%), ‘갑작스런 서비스 중단’(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미성년자들의 인터넷 이용실태를 파악한 결과 70.1%가 불건전 사이트에 접속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이트 종류별로는 ‘엽기’(59.5%), ‘음란’(41.5%), ‘사기’(13.6%), ‘폭력’(6.3%)의 순으로 접속 경험이 많았다.

소보원은 “미성년자는 경험과 판단력이 부족해 문제가 생겨도 제대로 대처해 해결하기 힘들다”며 “전자상거래 공간에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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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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