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에 대해 여성 공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여성부는 이 같은 내용의 ‘양성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를 인수위 분과위원회에 9일 보고했다.
보고에서 여성부는 이혼.재혼가정의 건강성 회복을 위해 입양된 어린이가 양부모의 성을 이어받을 수 있는 ‘친(親)양자제도’ 도입에 이어 3단계 호주제 폐지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1단계는 호주제 폐지를 위한 사이버 홍보 강화와 호주제 폐지를 권유하는 ‘100만 사이버 서포터스’ 캠페인 실시, 2단계는 ‘가족별 호적편제’ 등 호적대안에 대한 국민 합의를 위한 공청회와 설명회 등 개최, 3단계는 법률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홍보 강화 등이다.
또 가족간호제와 부부공동재산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도입, 노무현 정권의 10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인 ‘양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양성 평등의 핵심으로 보고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자의 30% 이상, 비례대표 후보자의 50% 이상을 의무적으로 여성으로 공천하도록 하되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정당보조금을 삭감하는 구체적 이행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보육 문제와 관련, 여성부는 현행 3단계인 차등보육료제를 5단계로 확대, 보육서비스 수혜 대상을 늘리는 등 국가의 보육비용 분담률을 지금의 26%에서 50% 수준으로 높이기로 하고 이를 추진할 ‘국가보육전략 5개년 추진위원회’(가칭)를 구성한다는 복안을 마련했다.
또 보육교사의 국가자격증제 도입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범정부적 성매매방지종합대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상설적 대책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남녀차별의 인터넷 시정신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도 만들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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