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피해가족 수혜방안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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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제주의 아픈 역사인 4·3사건과 관련 피해가족에 대한 보훈수혜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오충진)는 26일 보훈청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고봉식 의원은 “4·3 피해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해달라”며 “만약 보훈청에서 혜택을 줄 경우 문제는 있는지 밝히라”고 포문을 열었다.

고 의원은 이어 “4·3 피해자는 5·18 유공자와 닮은 유형이 있다”며 “제주도 보훈가족의 입장과 도민의 아픔을 헤아려달라”고 말을 이었다.

고 의원은 “4·3 피해가족도 수혜를 받을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김길수 보훈청장은 “4·3과 관련해서는 드릴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청장은 “다만 4·3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국가유공자로 정립됐을 경우 그때 가서 생각해볼 문제”라며 즉답을 피했다.

한편 고 의원과 김순효 의원은 “보훈청이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으로 바뀌었는데 국가예산을 종전과 같이 유지할수 있느냐”고 질의한데 이어 제주 국가유공자를 위한 재정확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똑같은 대한민국안에서 똑같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은 같다”며 “국가보훈처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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