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최근 2003년도 쌀 생산조정제 시행방안을 마련하면서 제주지역의 대상면적을 1㏊의 논으로 예시했다.
쌀 생산조정제는 2002년도에 논벼를 재배한 농지에 앞으로 3년간 벼나 기타 상업적 작물을 재배하지 않을 경우 3년간 매년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쌀 생산조정제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사업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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