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재협상 관세화 유예 추진
쌀 재협상 관세화 유예 추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농림부는 2004년 시작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쌀 재협상에서 관세화 유예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칠레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에 따른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FTA이행특별법을 제정,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업무 현황을 10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농림부는 또 농촌 복지.교육 수준 향상을 위해 농촌지역에 5년 이상 근무하는 교사에 병역 특례를 부여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농업인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가 부채 경감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영농자금 등 농가에 지원된 중장기 정책자금을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토록 하고 금리도 연 3%에서 1.5%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논농업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각종 직불제를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농업 예산의 20%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농작물 재해복구비 정부보조비율을 5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고 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현행 사과, 배, 포도 등 6개 과일에서 채소류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쌀 수급 안정과 자급률 유지를 위해 고품질 쌀 생산을 유도하고 휴경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산 조정제를 확대 실시하며, 재난 및 통일에 대비해 장기적으로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축산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가축 전염병과 해외 유입 식물 병해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동.식물 검역과 가축질병 방역기능을 통합한 ‘방역청’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촌의 도시 자본 유치를 위해 재정경제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도시민이 수도권을 제외한 면지역의 농촌 주택을 구입해 1가구 2주택 소유자가 되더라도 3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농어업재해상해보험제’를 마련, 농민이 영농작업 중 입은 상해에 대해 근로자의 산재보험과 같은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업인 은퇴연금제도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