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빠르면 8월중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 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 도 출연 기관 및 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물품 구매, 용역 체결, 공사 수주시 도내 생산 친환경상품을 구매토록 지원키로했다.
제주도는 특히 공공기관별 구매 이행계획을 제출토록해 심의, 다음 연도에 그 실적을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하고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실적 부진 기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공표 및 감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