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曹人 출신 大統領시대
法曹人 출신 大統領시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우리나라는 민주정부 수립 반세기 만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을 맞이하게 된다.

역대 대통령은 민주정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민주주의 대원칙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멀리하여 비난을 받았으며,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지낸 일곱 분 모두 명예로운 퇴임을 못 했으며 여덟 번째도 마찬가지 같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도 역사 바로 세우기 한다면서 법치주의를 외면했고, 국민의 정부를 자임한 김대중 정부도 제2의 건국을 내세워 개혁을 한다면서 법치주의를 외면한 초법적인 조치가 많아 국민은 그동안 법적 안정성을 멀리한 채 미래가 불투명한 개혁에 매달렸으나 이룬 것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어떠한 명분으로도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무시하고는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할 수 없다.

법치주의를 외면한 사례를 몇 개 들어 보면 문민정부에서는 헌법의 요건을 무시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공포 시행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일반사면 사항을‘특별사면’의 형식을 빌어 국회의 동의없이 대대적인 사면을 단행하고 헌법의 정신에 위반했으니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민주주의 원리를 따르지는 못했다.

종전에 법조인 출신 정계 지도자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인 김병노 대법원장을 옹립하려 했던 때도 있었으며 현민 유진오 고대 총장을 옹립하려는 시도도 있었으나 직업정치인의 노련한 정치 술수를 감당하지 못했다.

21세기에 들어 첫 대통령으로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 출현했으니 이제야 규범적 의미의 헌법정신에 따라 민주주의 원리인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에 입각한 국회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인정할 성싶다.

문민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인위적으로 국회의 의석을 확보해 통치하기에 편이하도록 국회를 지배하여 결과적으로 철새 정치인이라는 신조어를 만들고 한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켜 반민주적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오명만 남겼다.

국민의 정부에서는 여론을 앞세워 국민의 뜻인 양 정책 수립의 기반으로 삼은 경우가 있었으며, 대통령 후보 선정마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선례를 남겼다. 그러나 여론조사가 국민의 뜻일 수는 없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은 1차적으로 국회다. 그 이치는 대통령의 권한이 선거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도 그 권한이 선거라는 주권자인 국민의 공법행위에 의하여 나왔으니 국회를 존중해야 하고 국민의 뜻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 구성하는 국회에서 찾아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억지로 국회의 지위를 무시하여 임기 내내 개혁다운 개혁도 하지 못하고 국무총리도 제대로 임명해 보지 못한 채 임기를 마감하게 됐으며, 대통령이 속했던 집권당이 공천한 후보자가 대통령에 당선됐으면서도 집권당을 명쾌히 계승했다고는 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적으로 선진 대열에 끼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정당정치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여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이제야 여.야가 경쟁적으로 정당개혁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제는 1인 지배의 정치 형태에서 벗어나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돼야 할 때다. 정치적으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1차적 요건이 실질적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결과만 중요시했던 과거의 혁명적 군사문화의 잔재는 청산하고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는 선진 민주제도를 법조인 출신 대통령에게 기대함이 어떨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