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 하소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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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김모씨는 인터넷을 통해 공짜 사은품에 구미가 당겨 휴대전화를 구입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 해제를 하려니까 업체측으로부터 위약금과 함께 써버린 사은품을 시가보다 더 비싼 가격에 변상하라는 요구를 받아 기가 막혔다.

주부 양모씨는 TV홈쇼핑을 통해 화장품을 구입했다가 부작용이 생겨 업체에 환불과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계약 약관에 없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주부 고모씨는 초등학생 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 인터넷을 통해 완구류를 구입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약관에 정해진 계약 철회기한을 넘겼다는 사유로 역시 거절당했다.

이처럼 도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사례 중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인터넷과 휴대전화, TV 홈쇼핑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급증하면서 이 같은 피해 사례가 부쩍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제주도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도내에서 접수 처리된 소비자 피해 고발과 상담은 3048건으로 전년도 2047건보다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사항이 721건에서 1167건으로 62% 가량 늘었다.

또 소비자들이 행정기관의 소비자고발센터보다는 민간 소비자단체에 피해를 호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실제로 전체 고발과 상담 건수 가운데 전국주부교실, 한국부인회, 제주YWCA, 서귀포 YWCA 등 민간 소비자단체에 접수한 사례가 2550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소비자단체에 피해 고발과 상담한 사례는 전년도 1509건보다 무려 69%나 증가한 반면 제주도와 4개 시.군에 접수한 건수는 전체의 16%인 498건으로 전년도보다 오히려 7%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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