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調停 활발…지난해 1심 민사재판중 656건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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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인 김모군(19.서울특별시)에게 차량을 빌려줬던 A렌터카사(제주시 소재)는 김군이 제주관광 중 차를 몰고 다니다가 사고를 낸 뒤 차량이 크게 부서져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김군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김군이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은 사실이나 대학생이므로 실제는 성인과 다를 바 없는 데도 사고를 일으킨만큼 차량 파손과 이로 인한 휴업손실금 등 1500여 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렌터카 회사가 민사 미성년자에게 렌터카를 빌려준 행위는 민법상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인만큼 렌터카 회사는 모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고 김군의 부모 또한 이 같은 법조항에만 의존하지 말 것을 내용으로 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법원은 결국 김군의 부모에게 차량 파손에 따른 손실 550만원을 부담토록 하고 렌터카 회사 또한 일부 손실은 감수토록 조정 결정했다.

이웃 사이, 친형제간 사소한 다툼까지 모든 분쟁을 법원에 호소하는 ‘소송 만능주의’가 팽배한 가운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법원의 ‘조정(調停)’이 꾸준히 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1심 민사재판 가운데 조정이 성사된 건수는 656건으로 전년도인 2001년 579건에 비해 13%가 증가했다.

조정이란 딱딱한 법리가 아니라 상식에 따라 소송 당사자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는 재판 방식으로, 소송 도중 판사의 중재나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선고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분쟁이 끝나기 때문에 법원과 소송 당사자 모두 재판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덜 수 있다.

또 양측의 합의에 따라 조정이 성사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상소의 남발이 줄어들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도 막을 수 있다.

과거에는 “섣불리 조정에 나섰다가 오해를 사기 쉽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판사들의 인식과 법원조차 못 믿겠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섞여 조정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다.

그러나 조정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해결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제주지법은 무분별한 항소와 소송기간의 지연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에도 조정을 통한 민사분쟁해결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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